총무위원회는, 사무국 또는 직원에 관한 사항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5, 2025.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사무국 또는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회관의 공유 부분 및 본회 전유 부분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본회의 기구 개혁에 대한 검토, 회원의 공익 활동 등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회관 관리 부회, 공익 활동 추진 부회, 직원·기구 개혁 부회의 3개의 부회 사무국이나 시설의 운영으로부터 향후의 변호사·변호사회의 본연의 자세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제2도쿄 변호사회의 총무 부문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변호사 업무 방해 대책 위원회
변호사 업무 방해 대책 위원회는,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및 배제에 관한 여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입니다. 변호사 업무 방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공격이며, 방해를 받은 변호사 개인에게만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변호사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 사건이 속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 방해 대책 위원회에서는, 업무 방해를 받고 있는 변호사로부터의 지원 요청을 받아 그 대응책을 검토하거나, 회원 전용의 연수회를 기획·실행하거나, 경시청이나 다른 변호사회와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센터 운영위원회
중재센터 운영위원회는 제2도쿄변호사회가 2009년 3월 전국 변호사회에 앞서 설립한 분쟁해결기관(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중재센터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재나 화해 알선에서는 변호사가 사이에 들어가 분쟁해결을 향한 토론을 실시해, 법원에서의 수속에 비해, 기동적이고 유연, 당사자의 납득이 가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
고령자·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위원회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권리 옹호, 홈 로이어·재산 관리를 행하는 종합 지원 센터 “유토리나”를 운영하고 있어, 홈 로이어·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법률 상담, 수임 변호사의 아픔을 에 대한 학대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법률 상담, 정신과 병원에서의 처우 개선·퇴원 청구에 관한 대응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년 후견 제도 등의 권리 옹호 제도를 지지하는 변호사의 육성·지도·연루, 가정 법원 또는 지자체 등에 대한 후견인 등의 후보자의 추천, 및 지자체·사회 복지 협의회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위원 추천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
헤세이 12년 3월에 발족한 범죄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범죄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전화 상담, 사건 수임, 연수의 기획·실시, 합숙에서의 사례 검토나 시설의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헤세이 16년에 성립한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에 근거하는 기본 계획이 헤세이 17년 12월에 책정되어, 헤세이 18년 10월부터는 일본 사법 지원 센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헤세이 20년 12월에는 피해자 참가 제도가 각각 시작되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변해사가 맡아야 할 역할은 크게,
교육 센터
변호사가 관여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높은 직업윤리를 유지하고 고급 전문지식과 최신 지견을 습득하기 위해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필수적입니다. 연수 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 변호사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윤리 연수, 전문 연수, 신규 등록 변호사 연수, 계속 연수 등 각종 연수 제도의 기획·실시를 소관하고, 여러가지 궁리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